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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1 2017고정26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학원을 설립 ㆍ 운영하려면 교습과정 별로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5. 11.까지 천안시 동 남구 B, 3 층에서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C’ 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9개의 강의 실과 8대의 피아노를 갖춘 다음 초 중등학생 13명에게 교습료 각 10~11 만 원을 받고 피아노를 교습하여 학원을 운영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6. 7. 천안 시 동 남구 청수 6로 73에 있는 충남 천안 동남 경찰서 부근에서, D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D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해 달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6. 6. 7. 10:02 경 충남 천안 동남 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C’ 을 무등록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D)

1. 담당공무원 진술서 (E)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C 피아노학원 건물), 사실 확인서 (F), 사실 확인서 (F), 근로 계약서 (A, D), 매출 전표, 수사보고서( 카드 매출 전표에 대한)

1.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서

1. 무등록 학원 운영자 고발 (C 피아노학원)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6 조( 무등록 학원 설립운영),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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