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E건물,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교환해 주거나 커피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9. 28.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폭풍속으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28.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5~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시켜주고, 돈을 교환해주거나,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 A, B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5~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시켜주고, 돈을 교환해주거나, 커피 심부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