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8.경부터 대구 동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베스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당 약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돈을 교환해주거나,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 A의 사행행위 및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환전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