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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30 2019고단3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 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25.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공룡시대’ 20대, ‘하나비’ 10대, ‘코스모제로’ 10대, ‘정글스토리’ 10대,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자동게임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해 주고, 손님들이 위 IC카드를 게임장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는 위 IC카드에 저장된 점수(속칭 ‘알’, 1개 당 5,000점)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보전 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해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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