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3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에서 ‘F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상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4.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IC카드를 나누어주고, 손님들이 ‘G’ 게임기에 IC카드를 삽입하여 포인트를 획득한 다음 환전을 요청하면, IC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4.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이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택배를 불러달라’는 암구호로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연락을 하고, 잠시 후 피고인 B이 손님에게 ‘택배 받으세요’라고 암구호를 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로 찾아가게 하면, 환전상이 손님을 만나 스마트폰과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손님의 IC카드에 저장된 포인트를 확인한 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고 IC카드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그 후 2019. 6. 초순경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D은 환전상으로서 각각 위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