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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2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8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D건물, 2층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환전 종업원에게 안내하여 환전을 도와주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환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2월경부터 2018. 5. 10.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팬텀스페셜카드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점수가 적립된 IC카드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 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환전해 주도록 종업원들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C는 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고, 피고인 B은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환전 종업원인 피고인 C에게 안내하거나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돈이 부족해지면 환전에 필요한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게임랜드 환전상 및 영업실장 특정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문자내역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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