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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5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4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는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건물 2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환전상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주간(08:00~20:00)에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상 F이 자리를 비울 경우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야간(22:00~08:00)에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상 F이 자리를 비울 경우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야간(22:00~08:00)에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등을 해 주고 위 피고인 C가 자리를 비울 경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게임장에 오도록 유인하고, 게임을 잘 모르는 손님들에게 게임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F은 2015. 3. 1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조커도깨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행하고,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뒤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990』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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