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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나44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3.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B동 417호 ’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였다.

제1심법원이 위 주소로 다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집행관송달을 했고 다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7. 5. 10. 이 법원을 찾아와 소장 부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을 직접 수령하고 본인의 주소를 위 보정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로부터 1개월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무변론 판결의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7. 18. 원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위 주소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7. 8. 19.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0. 10.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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