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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6나21063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2. 6. 27.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나. 제1심법원은 2012. 7. 11.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2012. 7. 24. 피고의 주소를 피고 주민등록초본의 최후 주소인 ‘용인시 기흥구 L’로 변경하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2. 7. 30. 위 주소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2. 8. 14. 다시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2012. 8. 21. 피고의 주소를 위 주소와 같은 장소로 표시하여 특별송달(야간송달)을 신청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2. 9. 5. 20:35경 위 주소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집행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2. 9. 2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을 명하였고, 이후 준비서면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부본 등과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2013. 2.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사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5. 2. 8. 0시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1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2. 25.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1. 그 최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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