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인정된다.
1) 원고는 2013. 10. 31.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인 진주시 C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2) 제1심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원고는 현재 피고의 주소로 주소보정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집행관 송달의 방법으로 변경된 피고의 주소에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4. 1. 26.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하였다.
3 그 후 제1심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로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그 후 제1심법원은 2014. 4. 9. 판결을 선고한 다음 판결정본을 피고의 같은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2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4. 5. 13.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