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8. 9.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부천시 D’으로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및 답변서요
약표를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8. 10. 16. 피고의 주소를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로 보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가 보정한 위 주소로 소장 부본 등을 다시 발송하여 피고가 2018. 10. 20. 위 주소지에서 이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 제1심법원은 2018. 11. 7.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11. 19. 발송송달하여 2018. 11. 20. 송달간주된 사실, 제1심법원은 2018. 11. 2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12. 10.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로 발송한 사실, 위 판결정본은 2018. 12. 25.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9. 2. 2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장 부본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