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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나5272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2. 20.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13316호)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대구 북구 C아파트, 101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

)로 기재하였다. 2)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고, 2017. 3. 10. 피고의 모(母) D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7. 3. 24. 제1심법원에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7. 5. 10.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17. 5. 15.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6. 7.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7. 6. 22.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7. 8. 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하므로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등 참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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