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부적법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나.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피고는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 통지서를 신고한 주소지로 송달하여 피고가 이를 송달받고, 2016. 11. 24.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하였다.
3)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한 후 판결선고를 하였고, 판결정본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4) 피고는 2020. 7. 13.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