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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20 2019노272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9. 12. 3. 원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상대방인 검사가 같은 날 항소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상고로서의 효력은 물론 항소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71. 2. 9. 선고 71도28 판결 등 참조). 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가 포함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제14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러한 사유를 반영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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