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점화기 1대(증 제7호), 성냥갑...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도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그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다. .
2. 직권판단
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참조).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학업문제, 교우관계 등으로 자주 다투고 피해자로부터 혼이 나거나 체벌을 당하는 등 불화를 겪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먹도록 한 후 피해자가 누워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