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08,250원 및 이중 18,766,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4.부터, 61,44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파산 등 사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2) 피고는 대전 서구 관저동 981 원앙쇼핑센터 3층에서 인테리어수장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경영악화로 2013. 12. 31.경 폐업되고 이후 사실상 도산을 함으로써, A 등 30여 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체당청구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A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으로 2014. 7. 14. 18,766,000원, 2014. 7. 25. 61,440,000원, 2014. 8. 4. 11,370,000원, 2014. 8. 12. 14,652,250원, 2014. 8. 14. 1,200,000원, 2014. 11. 21. 1,980,000원, 2014. 12. 26. 2,800,000원 합계 112,208,25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금 112,208,250원 및 이중 18,766,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4. 7. 14.부터, 61,44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4. 7. 25.부터, 11,37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4. 8. 4.부터, 14,652,25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4. 8. 12.부터, 1,2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4. 8. 14.부터, 1,98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4. 11. 21.부터, 2,8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4.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