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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31 2014가합203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367,540원 및 그 중 150,025,410원에 대하여는 2012. 1. 13.부 터, 1,342,13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 8, 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주식회사 A(이하 ‘A회사’라고 한다)는 문구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201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4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그 과정에서 A회사 소속 C 등 26명의 체불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에 기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별표 기재와 같이 2012. 1. 13. 150,025,410원, 2012. 3. 27. 1,342, 130원 합계 151,367,5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 8조에 따라 체불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에서 그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당금 합계 151,367,540원 및 그 중 150,025,41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2. 1. 13.부터, 1,342,13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2. 3. 27.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3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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