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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32909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498,850 원 및 위 금원 중 13,338,93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부터 ,4,500,000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의류 제조 및 의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6. 30. 폐업하고, 2019. 12. 2. 상법 제 520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나. B, C, D 등 근로자 16명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4. 4. 30. 퇴사하였으나, 피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임금채권 보장법 제 7조에 따라 사업 주인 피고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3년 간의 퇴직금으로 2014. 12. 3. 13,338,930원을, 2014. 12. 8. 4,500,000원을, 2014. 12. 9. 13,519,070원을, 2015. 1. 6. 1,150,000원을, 2015. 1. 7. 10,152,510원을, 2015. 1. 14. 10,838,34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채권 보장법 제 8조에 따라 구상 금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다.

항 기재 돈을 모두 합한 53,498,850 원 및 그 중 13,338,930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 일인 2014. 12. 3.부터 ,4,500,000 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 일인 2014. 12. 8.부터 ,13,519,070 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 일인 2014. 12. 9.부터 ,1,150,000 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 일인 2015. 1. 6.부터 ,10,152,510 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 일인 2015. 1. 7.부터 ,10,838,340 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 일인 2015. 1.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8. 24.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는, 직권으로 해산 간주된 휴면 법인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산 후 청산 중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고, 위와 같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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