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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0 2015가단3038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90,260원 및 그 중 110,769,260원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7,2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파산 등 사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체당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업무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이다.

피고는 포항시 남구 대해로 141-1 2층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 11. 1. 폐업하였는데, 당시 A 등 3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122,090,26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인 A 등 32명의 체불임금 체당청구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으로 2012. 6. 8. 110,769,260원을, 같은 달 19. 7,200,000원을, 2013. 1. 15. 4,121,000원 합계 122,090,26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금 122,090,260원 및 그 중 110,769,26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2. 6. 8.부터, 7,2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2. 6. 19.부터, 4,121,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3. 1.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7.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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