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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01 2016가합100589
임금등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958,500원 및 그 중 203,146,530원에 대하여는 2015. 6. 4.부터, 211,424,56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병원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도산하였다. 2)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2015. 6. 4.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피고의 근로자 D 등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 퇴직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합계 880,958,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958,500원과 그 중 203,146,53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일인 2015. 6. 4.부터, 211,424,56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일인 2015. 7. 2.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일인 2015. 7. 15.부터, 283,175,63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일인 2015. 10. 12.부터, 154,102,24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일인 2015. 10. 14.부터, 14,109,54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일인 2015. 10. 15.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4.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9541호, 2015하면954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3. 17.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를 채권자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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