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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17 2013고합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제2의 나, 제3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74]

가. 피고인 A는 2012. 5. 7.경 충북 음성군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를 대리한 AD과 사이에 수입 건고추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D에게 “먼저 수입 건고추를 공급하여 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B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수입 건고추 판매대금을 위 AB 인수대금 지급 등에 사용한 다음, 다시 피해자로부터 수입 건고추를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위 수입 건고추 대금을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방식’)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수입 건고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경 시가 3억 9,000만 원 상당의 수입 건고추 60톤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2. 5. 16.경 서울 영등포구 AE건물 1동 1601호, 비179호, 비186호에 있는 피해자 A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AD과 사이에 수입 건고추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D에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OEM 방식으로 고춧가루를 생산하여 홈쇼핑이나 대형마트에 납품할 예정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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