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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346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2.경부터 2012. 7. 16.경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 J의 K 및 L으로서 특용작물인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등의 농산물을 국영무역을 통하여 수입,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수탁받은 기관으로서 위 기금을 이용하여 WTO 협정에 따른 주요 농산물의 수입의무물량과 수급상 부족 물량을 수입, 비축하여 이를 판매, 처분하는 수입비축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0. 3. 19.경 중국 건고추 수출업체의 국내계약대리인인 M과 건고추 104톤을 수입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직원으로서 철저하게 구상금을 청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4.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위 공사 사무실에서, 위 M의 건고추를 정밀 검사한 결과 수분함량이 26.4%로 측정되었으나 담당 직원인 N에게 정밀검사 기준대로 하지 말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결과인 21.4%를 기준으로 하여 구상금을 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M으로 하여금 수분초과 구상금 차액인 26,782달러(한화 30,839,6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가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수분함량 구상금 미청구 관련 고추입고 자료 첨부), M 고추 104톤 관련 문서

1. 외자구매 일반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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