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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3. 11:05 경 C 메가 젯 125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약국 앞 횡단보도 앞 편도 3 차로를 원대 오거리 방면에서 만평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 여, 67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13 주의 우측 척골 주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14.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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