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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2:54 경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편도 3 차선의 1 차로를 삼각지 쪽에서 계명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진단 16 주의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심한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정 차 CCTV 사고 영상 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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