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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3 2014고단1853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6. 23:55경 평택시 통복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0. 7. 00:20경 위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한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이 작성하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빼앗은 후,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찢고 피고인의 입에 넣어 삼켜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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