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9.04 2019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울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H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