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8 2020고단2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8. 19:30경 아산시 D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친형인 H 명의를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날인거부’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H의 사인을 하고, 그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G이 경찰청 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서명을 받으려 하자 위 PDA에 ‘H’이라고 서명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제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