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6 2014고단18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1. 3. 22:53경 위 서탄입구삼거리에서 경기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O, 순경 P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의 동생인 H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P로부터 제시받은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P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위 O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운전자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