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2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위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피고인의 동생 D으로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C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음주 측정결과 ( %)를 고지받았으며,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채혈을 ”로 기재된 운전자란에 “0.121”과 "포기함"을 각 기재하고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자 바뀜),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