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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27 2020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공사장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구면 원직리에 있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영덕톨케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고 위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경북지방경찰청 D지구대 소속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이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이라 서명한 후 위 보고서를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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