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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5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317호와 603호 및 E빌딩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인터넷 ‘G’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C과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의 전화예약 및 접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D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7.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내지 45,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317호 또는 603호로 안내하고, 여자종업원 C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E빌딩 지하 1층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2.부터

5. 29.까지 위 E빌딩 지하 1층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내지 45,000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C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A에게 고용되어,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20,000원 내지 3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14:00경 위 D 오피스텔 603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같은 날 2명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5. 29. 19:30경 위 E빌딩 지하 1층 내 방에서 손과 입으로 성명불상 남자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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