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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074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74』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2013. 9. 24. 18:00경까지 여종업원 H, I을 고용하여 서울 강서구 J 건물 2층 소재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남자고객 L로부터 7만 원을 받고 H로 하여금 위 L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남자고객 M로부터 7만 원을 받고 I으로 하여금 위 M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870』

1. 피고인 A,같은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N빌딩 2층에서 ‘O’라는 상호로 약 30평의 면적에 방 6개, 대기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피고인 B를 실장으로, C, D, E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각각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여종원인 C, D,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화대명목으로 시간당 70,000원 상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5.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사에 위 ‘O’에서 손님인 P로부터 22만 원, Q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여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6.경 위 ‘O’에서 업주로부터 손님 1명당 4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6.경 위 ‘O’에서 업주로부터 손님 1명당 4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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