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 1층에서 방 11개, 휴게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F’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H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및 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2013. 9. 중순부터 2013. 12. 3.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H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 피고인들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안마사가 먼저 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한 후 여자종업원이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3. 18:50경 위 업소에서, 손님 I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102호로 안내를 하고 유사성교행위를 전담하는 여자종업원 G으로 하여금 위 102호로 들어가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하순부터 2014. 2. 21.까지 G등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