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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97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743』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사우나실, 수면실 10개, 마사지실 16개 등을 갖춘 ‘E’은 F의 외조모인 G의 명의로 목욕장업으로 영업 신고된 업소이다.

피고인

A, 같은 C은 위 업소에서 가게 청소, 손님 안내, 요금 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종업원들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물품관리 및 경리를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H, I, J, K 등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마사지를 하던 종업원들이고, L과 M은 마사지를 마친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손으로 그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5. 17:40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지하 2층으로 안내한 후, H 등의 여자 종업원들에게 1차로 손님의 전신을 손으로 눌러 마사지를 하도록 하고, M으로 하여금 2차로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10. 7.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9955』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N건물 1401호, 1509호에서 ‘O’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P’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Q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0. 28. 15: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1410호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Q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손님으로부터 9만 원 ~ 14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7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R, J, K,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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