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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5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지하 1층에 샤워실이 있는 방 7개 등을 갖춘 ‘D’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예약 및 접대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초순 일자미상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45,000 ~ 65,000원을 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업소 영업장부, 업소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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