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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80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099』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빌딩 4층에 방 5개를 갖춘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9.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F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9452』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D빌딩 4층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C를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15. 19:30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위 업소 2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C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방조 피고인 A은 위 ‘E’의 전업주로서, 2014. 9.경 위 업소를 B에게 매도한 후 B을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여 B에게 위 E의 운영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어 B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의 성매매 피고인 C는 위 제2항의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손님 한 명당 2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0. 15. 19:30경 위 업소 2번방에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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