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6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 B으로부터 영천시 C 주점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만 주는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2011. 6.경 D으로부터 영천시 E 꽃집을 임대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각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주점과 ‘E’ 꽃집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전세금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후 피해자 F을 속여 위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 2012. 1월 하순 오후경 위 ‘E’ 꽃집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미리 준비해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영천시 C’,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임대인란에 ‘영천시 C, G, H,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I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미리 새겨둔 B 명의의 도장을 B의 성명 옆에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미리 준비해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영천시 E’, 전세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임대인란에 ‘영천시 J, K, L,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I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미리 새겨둔 D 명의의 도장을 D의 성명 옆에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하순 저녁경 위 ‘E’ 꽂집에서 F으로부터 아래 3.항과 같이 돈을 빌리면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B,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위 1.항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