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P과 2007. 3. 22.부터 2010. 3. 21.까지 ‘V’을, 2010. 3. 22. 부터 ‘M’를 운영하면서, 전주들이 찾아오면 미리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수익금을 6:4 내지 5:5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BW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피고인과 공모한 BP은 200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아파트 소재지란에 ‘경기도 광명시 BU@ 19평형 407동 806호’, 전세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원정’, 임대인란에 ‘BW’, 임차인란에 ‘BT’라고 기재한 후 위 BW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BW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K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공모한 BP은 200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아파트 소재지란에 ‘서울 영등포구 KH 1층 전체’, 전세보증금란에 ‘육천만원정’, 임대인란에 ‘KI’, 임차인란에 ‘KJ’이라고 기재한 후 위 KI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K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D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공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