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5. 12: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내에서,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1,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인근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C, 철근콘크리트 18평’, 전세보증금란에 ‘일금 이천만 원, 월세금 일금 이십만 원’, 작성일자 ‘2011. 6. 2.’, 임차인란에 ‘A’, 임대인란에 ‘F’와 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여 임대기한을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10. 8. 10:3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건물주 F에게 확인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이 백지에 파란색 볼펜으로 '본인 F는 세입자 A에게 일천만원 전세대출을 허락함. 갚지 못할 시에는 집주인 F 본인이 책임지겠음. 2012년 10월 8일, F'와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I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J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