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의 점
가.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 B와 결혼을 하고 그녀를 국내에 입국시키고자 사증 발급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재정능력을 증명할 형편이 되지 않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증 발급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시흥시 C주택 A-301호 자신의 집에서, 검정색 필기구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시흥시 C주택 A동 301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임대인란에 ‘경기도 시흥시 D, E’, 공인중개사란에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둔 E, H의 인장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E, 공인중개사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9. 14:00경 부천시 원미구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양식에 혼인사실을 기재하면서 미리 쪽지에 적어 간 내용을 보고 증인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시흥시 J’이라고 각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사문서인 증인 E 명의의 혼인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6. 9.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베트남인 B의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9. 14:00경 부천시 원미구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행정사법 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