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9. 9.경 서울 서대문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 은평구 D, 2층 E학원’, 건물면적란에 ‘30평’, 구조ㆍ용도란에 ‘학원’,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잔금란에 ‘일천팔백만원‘, 임대인란에 ’서울 은평구 D, 6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란에 ’G‘,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일시, 장소불상에서 임의로 새겨둔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1.경 서울 은평구 D, 2층에 있는 E학원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 은평구 D, 2층 206호’, 토지 지목란에 ‘대지’, 건물 구조ㆍ용도란에 ‘사무실’, 건물면적란에 ‘33㎡’, 보증금란에 ‘무’, 차임란에 ‘오십구만원‘, 임대인란에 ’서울 은평구 D, 6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란에 ’G‘,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일시, 장소불상에서 임의로 새겨둔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인 I대표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서대문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