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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13 2015가단31468
출자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B, D, E, F, H에게 각 별지 미정산금 목록 중 ‘거래 미정산금’ 란에 기재된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농수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회사의 주주는 J연합회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농업인과 J연합회로 구성된다.

나. 원고들은 J연합회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농업인들로서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출자한 출자금은 별지 미정산금 목록 중 ‘출자금 미정산금’ 란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내용 I 내부규약 중 주주의 자격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한 제16조 제1항은 ‘탈퇴를 원하는 농업인 주주는 회계연도 60일 전에 탈퇴의사를 본 회사에 에고하고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3. 10.말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탈퇴의사를 통보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위 내부규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13. 12. 31. 기준으로(늦어도 2014년 회계연도 말인 2014. 12. 31.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출자금 및 거래대금 중 미정산금을 정산해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정산금 목록 중 ‘출자금 미정산금’과 ‘거래 미정산금’에 기재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출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내부규약 제16조 제1항에서 '탈퇴를 원하는 농업인 주주는 회계연도 60일 전에 탈퇴의사를 본 회사에 예고하고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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