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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8.20 2013가합2153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977,947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냉동유통업 및 냉동창고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원고는 2007. 8. 3. 90,000,000원을 피고에 출자한 피고의 조합원으로, 피고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정관 중 탈퇴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 발췌함). 제13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 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피고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④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26조(탈퇴시의 지분 환불) ①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

⑤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제5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다. 원고는 2011. 4. 24. 피고에게 조합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2011년, 2012년 조합원 총회에서는 위 탈퇴신청에 관하여 별다른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3. 2. 2. 조합원 총회에서 원고의 탈퇴를 승인하는 의결을 하면서 원금 반환 또는 조합재산 평가에 따른 환급 중 원고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분을 정산하기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2, 6, 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4. 24. 정당하게 조합원 탈퇴신청을 하였고, 그 당시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의 탈퇴신청에 관한 의결을 미루다가 2013년에야 승인 의결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1. 4. 24.자 탈퇴신청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1. 6. 23.에 피고 조합에서 적법하게 탈퇴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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