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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1018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및 관련자의 지위 1) 원고들은 각 2010. 9.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2) 피고는 원고들 설립 당시 조합원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원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A’라 한다)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원고 B 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의 감사와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3) D은 2014. 3. 11. 원고 B의 이사에, 2015. 1. 28. 원고 A의 대표이사에 각 취임하였다. 원고 A 정관 원고 B 정관 제13조(탈퇴) ①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 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연도말에 한다. ②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 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제25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 금지) 조합원은 총회의 승인 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 양수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제14조(탈퇴) ① (좌동) ② (좌동) 제26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 금지) (좌동) 4) 원고들의 각 정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들의 금융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1) 원고 A는 2011. 2. 16. E조합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E조합에게 제주시 F, G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원고 B은 2011. 2. 16. E조합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E조합에게 제주시 H, I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2011. 4. 14.자 공동사업약정 체결 피고, J 및 K는 2011. 4. 14. 원고들의 운영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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