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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8 2013가단48571
지분환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57,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지분환급의무의 발생 1) 갑 제1 내지 7호증, 제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은 2010. 1. 25. 매실의 가공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0. 2. 10.경 피고 법인에 5,000만 원(출자구좌수 10,000)을 출자한 사실, 원고가 2012. 1. 13.경 피고 법인에게 서면으로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피고 법인의 정관은 다음과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피고 법인의 정관 제13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 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게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제26조(탈퇴시의 지분 환불)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

⑤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연도말에 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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