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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1.21 2018가단102346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9. 11.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2016. 7. 19. 집단재배 및 공동잡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피고의 조합원은 5명(원고CDEF)이고, 위 5명은 모두 이사로 임명되었으며, 위 5명의 출자금은 모두 3,300만 원으로 동일하다.

3) 피고는 2018. 3. 24.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였고, 조합원에서도 제명하였다. 제10조(권리)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제12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 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 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자연탈퇴된다. 5. 제명 제13조(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14조(출자) ① 본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 현금, 기타 현물(농기계, 가축, 창고, 차량 등)로 할 수 있다. ② 농지, 농기계 등 현물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 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총회에서도 결의할 수 있다. 제17조(법정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18조(사업준비금) 본 조합법인은 장기적인 사업 확장 및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 도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제19조(자본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생기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재산 재평가 차익

3. 인수재산 차익

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

5. 국고보조금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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