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1. C과 혼인하였다가 2016. 8. 19. 인천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1. C과 협의이혼하였고, 2016. 10. 27. C과 다시 혼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경부터 C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 C을 만나 함께 라이브카페, 모텔을 수시로 드나들고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원고는 2016. 10. 11.경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C을 만난 시기는 2016. 8.경이고, 그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2016. 8. 19. 인천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정도로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6. 10. 11.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았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피고와 C의 관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16. 10. 11.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았음에도 2016. 10. 27. C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던 점, ④ 피고가 2016. 10. 27. 이후에 원고의 재결합 사실을 알면서 계속 C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의 관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