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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17 2015가단78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6. 9. C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피고는 1999. 6. 29. D과 혼인한 후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3. 12.경부터 2014. 8. 15.경까지 C과 수시로 만나면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인근에서 만나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다. 원고는 2014. 8. 15. C과 피고와의 관계를 알게 되어 2014. 9. 13. 저녁 9시경에 피고의 집을 찾아가 피고에게 항의하였다. 라.

이 과정에서 피고의 처 D도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어 2014. 9. 26. 원고의 처 C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4439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30. 피고로부터 ‘C과의 부정한 관계를 인정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2014. 10. 15. 피고와 C을 간통혐의로 고소하였다.

바. 수사기관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마.

항 기재 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와 C간의 부정행위를 유서하였음을 이유로 위 고소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사. C과 D은 2015.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4439호 사건에서 ‘C이 D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5,000,000원을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던 C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수시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C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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