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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9 2017가단2244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8. 7.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10.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6. 6.경까지 주식회사 성경김에서 일하였는데, 그곳에서 알게 된 C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

C은 2016. 9.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피고와 동거하였으며, 2017. 7.경 피고와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C과 교제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을 이혼녀로 알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C과 교제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는 C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및 자녀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피고의 주장 중에는 C과 교제할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이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의 교제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비로소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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