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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2.03 2015가단34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7. 1. 1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4년 7월경 인천 D 소재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을 만나 그 무렵부터 2015년 8월경까지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C의 집에서 지내기도 하였고, 2014년 12월경부터는 C과 함께 분식점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그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C이 부정행위를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3, 4호증,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C이 2013년 9월경 자살시도 이후 가출하여 가족들과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을 무렵 이미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인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3년 9월경 큰아들 F가 선배를 폭행한 일과 관련하여 C과 다투면서 C을 밀쳤는데, 이에 C은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였고,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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